[앵커]<br />경찰이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주소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건데,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찰은 현재 범죄 용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IP를 추적하기 위해 법원 허가서를 받은 뒤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건네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스마트 시대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방법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경찰청이 한 걸음 나아가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정보와 위치 등을 수집해 DB를 구축해 법원 허가서만 받으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DB를 조회해 곧바로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수집하려는 정보는 IP주소와 공유기의 위치정보, SSID, BSSID.<br /><br />IP주소는 인터넷상 컴퓨터의 고유번호이고, 공유기 위치정보는 GPS 정보, BSSID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큰 MAC 주소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미 지난 4월 이런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경찰청 관계자 : 저희가 수집하려는 건 위치정보에 한하는 것이지 공유기안에 있는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을 겁니다.]<br /><br />경찰은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비밀번호 없는 무선 공유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WIFI 망을 타고 돌아다니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1년 '스트리트 뷰' 촬영 과정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, 인터넷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했던 구글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.<br /><br />[권은희 / 국민의당 의원 : 이러한 논란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….]<br /><br />경찰청의 자문을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개월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140513117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